안녕하십니까?
Trowers & Hamlins ("T&H") 코리아 데스크입니다. T&H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고객 및 파트너 여러분께 영국과 중동을 비롯한 주요 해외 시장의 주요 법률·규제 동향과 실무상 시사점을 전달드리고자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2026년도 1분기의 주요 리걸 업데이트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에서 직접 기고한 국문 콘텐츠를 함께 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orea@trower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rowers & Hamlins 코리아 데스크 드림
Welcome to the Trowers & Hamlins Korea Desk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edition, we highlight a selection of key legal and regulatory developments from the UK and the Middle East.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topics covered in this newslette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Korea@trowers.com.
The UK and Europe
AI ethics in the supply chain: what happens when you didn't build the AI
공급망 내 AI 윤리 문제
기업들은 대부분 AI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HR·재무·고객관리·분석 솔루션 등 외부 시스템 형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은 최종 사용자 기업에 귀속됩니다. 이는 공급업체에 의존함으로써 윤리적 판단을 사실상 외부에 맡기는 이른바 ‘도덕적 아웃소싱(moral outsourcing)’ 문제로 이어지며, 특히 차별 가능성, 불투명한 알고리즘, 안전성 문제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고용평등법(Equality Act 2010), 개인정보보호법(UK GDPR),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외부 AI 사용 시에도 결과 책임이 사용자 기업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AI 공급망에 대한 사전 실사(due diligence), 계약상 위험 배분, 투명한 거버넌스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외부 AI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윤리·안전·법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rise of physical AI: what it is, where it's going and the legal implications for the UK
피지컬 AI의 부상: 기술·산업·규제 전환과 영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AI가 화면 속에서 벗어나 로봇·물류·제조·의료·모빌리티 등 현실 세계로 진입하면서,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가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환경 인지–판단–행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기술로서 휴머노이드 로봇, AI 물류 시스템, 가상 환경(디지털 트윈)에서 훈련 후 실제 공정에 적용되는 제조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법·규제 이슈로 이어집니다. 제품책임, 안전기준, 데이터·프라이버시, 자율시스템의 사고 책임, 고용·산업안전, AI 거버넌스까지 기존 규제 체계와 충돌하는 새 과제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즉, 피지컬 AI는 기술보다 법·규제·리스크의 영향권이 훨씬 더 넓은 분야이며, 산업별로 그 영향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Renters' Rights Act: student housing in a new legal landscape
임차인권리법(Renters’ Rights Act) 도입에 따른 학생 주택 임대 규정 변화
영국의 Renters’ Rights Act(임차인 권리법) 시행으로 학생 임대시장에 숙소 유형에 따른 차등적 규율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향후 학생 임대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게 됩니다.
첫째, 대학 기숙사 및 정부 승인 코드(ANUK/Unipol)에 등록된 학생전용 기숙사(PBSA)는 새로운 임대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학사 일정에 맞춘 고정 임대기간 유지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임대는 일반 주택임대에 적용되는 법률(Assured Tenancy) 대신 보통법(Common Law)에 따른 단순한 임대계약으로 간주되어, 새 제도의 ‘주기형 임대(고정기간 없는 지속형 계약)’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 승인 코드를 따르지 않는 학생전용 기숙사 및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개정된 Assured Tenancy(보증임대) 체계를 전면 적용받습니다. 이 범주에서는 고정 임대기간이 금지되며, 학생은 언제든 2개월 전 통지 후 퇴거할 권리를 갖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어, 특히 Section 21(무과실 퇴거) 폐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학기 중 공실 발생 가능성 확대, 다음 학기 재임대 어려움 등 운영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목적 임대인이 소유한 다중 점유 주택(HMO)으로, 통상 서로 무관한 3명 이상의 학생이 공동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 역시 Assured Tenancy에 속합니다. 다만, 개정된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 별표 2에 신설되는 Ground 4A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학년도 학생 수용을 위해 주택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개시 전 사전 고지, △전일제 학생 전용 임대, △최소 4개월 전 통지 및 퇴거일을 6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로 특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학생 임차인이 학년도 중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대학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학 기숙사·승인 PBSA, 일반 민간 임대, HMO 중 어느 유형의 숙소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임대 안정성과 권리 구조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Restrictive Covenants: How do they protect your business?
주주간계약상 Restrictive Covenants 조항의 중요성
신규 주주를 유치하거나 기존 주주가 원만하게 엑시트(Exit)하는 상황에서 Restrictive Covenants (행위제한 조항)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분을 매각한 주주가 경쟁 사업을 시작하거나, 핵심 고객을 유치하거나, 나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는 기업은 법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Restrictive Covenants이란 계약상 특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의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법원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조항의 범위·기간·지리적 적용 범위는 해당 산업과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정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Restrictive Covenants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고객 접촉 금지조항(Non-solicitation),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비방금지조항(Non-disparagement) 등이 있습니다.
Shareholder leaving your company? What are your options?
주주의 엑시트(exit)에서 주요 고려사항과 법적 유의점
주주는 은퇴, 보유 지분의 현금화, 또는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 등 다양한 개인적·재정적·전략적 이유로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엑시트(Exit)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주의 엑시트는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Share Transfer)와 자기주식 취득(Share Buyback)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매수 자금의 부담 주체, 주식의 처리 방식, 대금 지급 구조(분할 지급 가능 여부), 필요한 법적 문서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향후 매각 또는 투자 유치 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 주주와 고용 관계가 병존하는 경우 노동법상 쟁점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분쟁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사분쟁 전문가의 조력 하에 완결성 있는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함으로써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Employment law: what to expect in 2026
Employment Rights Act 2025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정
지난해 길고 복잡한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발효된 Employment Rights Act 2025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노동조합 관련 조항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바, 일부 필수 공공 서비스 분야의 파업 찬반 투표에 적용되던 40% 지지율 요건이 폐지되고, 파업 권한 유효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며, 쟁의행위 예고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2026년 4월에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및 청년층 임금이 인상되고, 집단 정리해고 시 보호 수당(protective award) 상한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며, 근로자 권리의 집행을 일원화하는 새로운 기관인 공정근로청(Fair Work Agency)이 설립되는 등 광범위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제소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권리 고지 의무 및 노동조합의 사업장 접근 요청권(Access Request)이 신설되며, 성인 사회돌봄 협상기구(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가 출범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부당해고 청구를 위한 최소 근속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보상 수당 상한도 폐지됩니다. 또한 해고 후 재고용(Fire and Rehire) 관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영국 고등법원, 리먼 브라더스 관리절차 종료 및 주주 자발 청산(MVL) 전환 승인 — Re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 (Europe) [2025] EWHC 2871 (Ch)
2025년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리먼 브라더스 그룹 계열사들의 공동 관리인(joint administrators)이 신청한 사건에서, 리먼 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에 대한 관리절차(administration)를 종료하고 즉시 주주 자발 청산(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MVL")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건은 관리절차가 드물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리(administration) 과정에서 약 278억 파운드에 달하는 회수금이 조달되어, 후순위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게 법정이자와 함께 채권 전액이 변제되었고 법원의 승인 하에 유일한 주주에게도 지분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현행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 1986)상 관리절차(administration)을 주주 자발 청산(MVL)로 곧바로 전환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부칙 B1 제79조 제4항에 따른 관리절차 종료 명령을 통해 MVL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공적으로 관리절차를 마친 지급능력 있는 회사가 주주 자발 청산(MVL)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The Middle East and Asia
KSA CMA opens capital markets to international investors
사우디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CMA)은 2026년 2월 1일부터 국제투자자에게 사우디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규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경제 다각화 및 글로벌 투자 허브 전략(Vision 2030)의 일환으로, 채권·주식 등 주요 시장 참여에 대한 해외 자본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방으로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채권·수쿠크 발행이 국제 시장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IPO 및 유상증자에 해외 투자자 유입이 용이해져 시장 유동성과 투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GCC 역내 투자자에게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간 자본 흐름 확대와 사우디의 금융 서비스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Trowers & Hamlins는 리야드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행인 및 국제투자자를 위한 자문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Oman: can a new financial regime turn ambition into capital?
오만 국제금융센터(IFC Oman) 설립
오만은 최근 왕령(Royal Decree No. 8/2026)을 통해 국제금융센터(IFC Oman)를 설립하며, 오만 비전 2040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법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IFC Oman은 단순한 금융 자유구역이 아니라 독자적 입법·행정·규제 권한을 갖춘 별도의 법적 관할권으로 설계되어 글로벌 투자자가 선호하는 예측 가능한 규칙, 독립적 분쟁 해결 시스템, 투명한 인허가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기존 오만 법률은 형사법·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조세·국가안보 관련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미의 보통법(Common Law) 체계의 도입 등 DIFC·ADGM·QFC 등과 유사한 모델로 예상됩니다. 향후 글로벌 은행, 이슬람 금융기관, 투자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유치가 기대됩니다.
Saudi Arabia’s Special Economic Zones: What new regulations mean for investors
사우디 특별경제구역(SEZ) 규정의 시행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4월부터 네 개의 특별경제구역(SEZ: Jazan, Ras Al‑Khair, King Abdullah Economic City, Riyadh 클라우드 컴퓨팅·IT 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정책 중심 로드맵에서 완전한 법적 운영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새 규정은 각 SEZ의 산업 특성에 맞춘 명확한 지배구조, 인허가 절차, 투자자격 요건, 인센티브 및 예외 규정을 법제화하여, 기업들이 기대하던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크게 축소합니다. Jazan SEZ는 식품 가공, 광물·금속 다운스트림 산업, Ras Al‑Khair SEZ는 조선·해양 서비스 등 해양 산업, King Abdullah Economic City SEZ는 첨단 제조·물류·자동차, 그리고 Riyadh Cloud Computing & IT SEZ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IT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Bahrain’s New Secured Transactions Law: Key Considerations for Secured Creditors
바레인 신규 담보거래법(2026)
바레인은 2026년 제정된 담보거래법(Law No. 3 of 2026)을 통해 동산 담보에 대한 현대적 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동 법은 전자식 공시 등록부(Notice Registry)를 신설하고,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우선순위, 현재·미래 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법원 외 집행 절차의 허용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현행 담보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등록 시 종전 법에 따른 대항요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유예기간도 설정하였습니다.
발효 후 8개월 이내에 세부 시행규정이 발표되면, 공시 등록 절차, 갱신 기간 등 실무적인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담보권자(대출기관)에게는 기존 담보의 등록 시한, 담보 설정 서류 및 관련 문구의 정비, 담보 범위 및 기술적 공시 방식 점검 등 선제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번 법제 도입은 바레인의 담보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담보 기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담보 문서 작성·우선순위 관리·자산 포트폴리오 구조화 방식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The CEPA and MGFTA: Opening Doors between Malaysia and the Gulf
말레이시아–걸프 경제협력 확대: CEPA 발효와 MGFTA 협상 진전
말레이시아–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25년 10월 발효되고, 이어 말레이시아–GCC FTA(MGFTA)가 양해각서 체결 후 본격 협상에 들어서면서, 말레이시아와 걸프지역 간 교역·투자 연계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CEPA는 양국 간 관세 인하·시장접근 확대·규제 간소화 등 전통적 무역 이점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최초로 ‘이슬람 경제(할랄·이슬람 금융·디지털·핀테크)’ 분야를 포함한 FTA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는 UAE를 중동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UAE 기업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게 됩니다. MGFTA는 CEPA의 범위를 GCC 6개국(사우디·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UAE) 전체로 확장하는 지역협정으로, CEPA 모델을 기반으로 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공급망 연계 강화가 기대됩니다.
Event & Korea Desk Articles
세미나
- 한국금융법학회의 동계학술대회 「이슬람 금융 법제의 이해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시사점」: 저희 Trowers & Hamlins의 후원으로 2026. 2. 6. 두바이에서 한국금융법학회의 동계학술대회가 「이슬람 금융 법제의 이해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세션 1에서 이슬람 금융 전문가인 Elias Moubarak 변호사가 이슬람 금융의 개념과 법적 기초를 소개하였고, 세션 2에서는 윤덕근 변호사가 UAE 패밀리 오피스의 최근 동향과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데스크 기고문